[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기후위기 대응과 ESG(Environment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적ㆍ법률적 기반 강화를 목표로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 법무법인 바른과 기후변화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후변화센터의 장현진 팀장, 최지원 국장, 최재철 이사장, 바른의 이동훈 대표변호사, 박기태 변호사, 이준희 기업전략연구소장, 이형진 변호사/ 사진: 바른 제공 |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2008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기구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와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업의 법률ㆍ제도적 검토와 리스크 대응 △국내외 탄소중립ㆍESG 규제 동향 분석과 입법 지원 공동 추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연구와 기반 조성 △법조인의 기후위기 이해 증진과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날로 엄격해지는 글로벌 ESG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과 사회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연구와 법률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기후변화센터의 오랜 노하우와 바른의 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법ㆍ제도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법조계의 탄소중립 분야 이해를 넓히는 교육 협력을 시작으로,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생태계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은 지난해 기업전략연구소를 출범시켜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ESG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슈 연계형 대응 자문 패키지(ESG Open-door Advisory Package)’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패키지는 ESG 각 분야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물론, 경영관리 부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실행력 있는 이행 전략과 조직 내 관리체계의 정착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모듈로 자리잡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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