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성률 79.2%로 쟁의행위 가결
포스코·에쓰오일 등 노동청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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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미룬 원청 기업을 향해 오는 8월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원청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산업 현장의 노무 리스크가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찬성률 79.2%로 가결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주안 플랜트노조위원장은 “지난 수십 년간 발주사와 종합건설사들은 현장의 산업안전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해 왔으면서도, 정작 법적 사용자성은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교섭을 지속적으로 해태한 혐의로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발주사 3곳에 대한 고소장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관계자는 “포스코의 경우 4차례나 교섭을 회피하다가 투쟁 예고 직전인 지난 6월 30일에서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섭창구단일화를 핑계로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를 시작으로, 8월 중에는 건설노조와 연대해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이번 노조의 행보를 두고 노동법상 정당한 절차를 건너뛴 ‘압박용 실력 행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조합법상 파업권은 원칙적으로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무산돼야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플랜트노조는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부터 동시다발적인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했다.
재계는 원청 한 곳에 수십 개의 하청 노조가 동시다발적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현 상황이 산업 현장을 마비시키는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플랜트노조가 파업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에쓰오일이 총 9조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 사업인 '샤힌 프로젝트' 현장은 준공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한 노무사는 “교섭을 통한 의견 불일치나 조정 절차가 부재한 상태의 투표 가결은 법적으로 온전한 파업권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이 예고했던 산업계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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