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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출생일 정정은 친자관계 확정과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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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2 10:50:57   폰트크기 변경      
원심, “친족ㆍ상속법상 중대 영향” 정정 불허→ 대법, 파기환송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녀의 출생일을 바로잡는 문제는 별도의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친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더라도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라는 취지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낸 자녀 출생연월일 정정 신청 사건에서 정정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전 남편 B씨와 별거 중이던 2009년 C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은지 5개월 뒤 B씨와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 A씨는 C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출생일을 2010년으로 기재해 자녀 출생신고도 마쳤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자녀의 실제 출생일과 출생신고 시점이 달라 불편을 겪자 A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출생연월일을 실제 출생일인 2009년으로 고쳐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원심은 “아이의 출생연월일 정정은 아이와 A씨, B씨 사이의 친자관계에 관한 친족법ㆍ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생일을 실제 날짜로 고치면 아이가 전 남편인 B씨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844조 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정정 신청이 기각되자 아이를 대신해 B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유전자검사 결과 아이가 A씨의 친생자는 맞지만, 출생 당시에는 B씨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만큼 민법상 친생자 추정이 여전히 미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출생연월일 정정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절차로,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사소송법 등은 출생일이나 사망일시를 직접 확정하는 별도의 소송 절차는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과 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정정 대상”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C씨가 친부로 기재돼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이 아이가 2009년 출생했다고 본 이상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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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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