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성수동 규제 대폭 풀린다…지구단위계획 가결로 용적률·높이 ‘1.2배 완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7-02 11:50:0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성수동이 ITㆍ콘텐츠 혁신기업을 끌어모으는 첨단산업 허브이자, 서울숲과 연결되는 보행ㆍ녹지 중심의 매력적인 도시 공간으로 한번 더 도약한다.

서울시는 1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성수동은 과거 노후 공장지대에서 최근 문화·관광 수요와 함께 첨단산업ㆍ업무 기능을 확장한 지역이다. 시는 지난 3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결정ㆍ고시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이런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도심 첨단산업 활성화 유도, 지역 특화경관(붉은벽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목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ITㆍ문화ㆍ콘텐츠 등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 가능하도록 계획해 혁신기업 집적을 촉진한다.

지역 특화 경관요소로 자리잡은 붉은벽돌 건축물 유도를 위해 뚝섬역-연무장길 가로변에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시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 가로경관을 연속적으로 유도한다. 공개공지 조성ㆍ친환경 건축물 인증ㆍ공공기여 등 공공성 확보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800%까지 용적률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녹지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도 병행한다. 지하철 2호선 연접부는 개방형녹지를 조성할 경우 최고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지역 주민과 근로자가 일상에서 쉴 수 있는 열린 녹지 축을 확장한다.


이는 지상철변 경관을 개선하고, 성수의 보행 네트워크를 서울숲과 뚝섬 일대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무장길 일대는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거리로 재편된다.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해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대지 안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상응하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이로써 보행공간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높아지고, 카페ㆍ전시ㆍ소매 등 생활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지는 기반이 마련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하여 성수동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수동 일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