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재정경제부의 간이형종심제 폐지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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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재경부가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2일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간이형종심제는 중소공사업체의 견적능력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취지로 내세웠으나, 브로커 등의 불공정 입찰과 종합건설 중심의 심사기준으로 전기공사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투찰가격 평균인 균형가격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전기공사업체들이 견적대행사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도 커졌다. 이형주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간이형종심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ㆍ발주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지시하고 진행상황을 챙겨왔다.
협회는 재경부 발표를 반기면서도, 충분한 시공 경험을 갖춘 중소 전기공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장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형주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간이형종심제 폐지로 전기공사 시장이 보다 투명해지고 중소전기공사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공사업계의 자정적 노력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성장은 물론 안전과 시공품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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