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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부실기업 솎아내고 혁신 채운다…시총 미달 50곳 ‘퇴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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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2 15:29:31   폰트크기 변경      

깐깐해진 형식·실질심사로 한계기업 신속 퇴출…내달 첫 사례 전망

첨단로봇·보안·K콘텐츠 등 3대 업종 ‘맞춤형 상장’ 도입


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커넥트 2026’에서 오재화 한국거래소 상장관리부 팀장이 발표하고 있다./사진: 최장주 기자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개설 30주년을 맞아 엄격해진 퇴출 잣대를 적용한다. 이달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이 본격 시행되면서 시가총액 미달 등으로 증시에서 쫓겨나는 기업이 50개 안팎에 달할 것으로 한국거래소는 내다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코스닥 커넥트 2026’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코스닥 시장 퇴출 제도 및 신규 상장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전날부터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및 동전주 요건을 본격 적용하며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30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진입 문턱은 그대로지만, 이를 벗어나기 위한 조건은 90일 중 45일 연속으로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하도록 까다로워졌다. 시총이나 동전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2회 연속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은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된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도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3곳으로, 형식적 상장폐지가 9곳,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가 4곳으로 집계됐다.

김성찬 한국거래소 공시제도팀장은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요건을 벗어나기 힘들게 제도가 설계됐다”며 “동전주 요건을 제외하고 시총 요건만으로도 코스닥에서 50개 내외 기업이 상장폐지될 것으로 예상 중이며, 다음 달쯤 최초 퇴출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질심사 절차 역시 간소화해 시장 격리 속도를 높였다. 기업에 부여하던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심사 단계도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했다. 한계기업을 신속히 걸러내기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 3대 요건을 정밀 심사할 방침이다.

반면 혁신 성장 기업의 증시 진입 문턱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K콘텐츠 등 3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질적 심사 기준도 이번에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첨단로봇 업종은 기업 특성에 따라 로봇 제조와 로봇 솔루션으로 구분해 양산 역량과 시스템 통합 능력 등을 각각 별도로 평가한다. 사이버보안 역시 보안 솔루션과 보안 서비스 기업으로 세부 업종을 나누어 잣대를 달리 적용하며, 자체 보안 엔진 등 원천 기술 보유 여부와 침해사고 대응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K콘텐츠 업종의 경우 주요 지식재산권(IP)의 대중성 및 확장성, 아티스트와의 계약 적법성 등이 핵심 심사 포인트로 작용한다.

이석우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은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준 도입으로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상장을 지원해 혁신 산업 육성과 자금 조달 확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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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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