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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구리시청 |
[대한경제=고현문 기자] 경기도 구리시(시장 신동화)가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1일부터 달라진 주택 취득세 제도를 시민들에게 집중 안내하며 세제 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이익 예방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구리시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변경된 세율과 경과조치 등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취득 시 1~3%, 3주택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됐지만,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증여에 대한 세 부담도 강화된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2026년 7월 1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되면 잔금 지급이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이뤄지더라도 종전 비규제지역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리시는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도 함께 안내했다. 일시적 2주택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주택 처분 기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 만큼 주택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은 계약 체결 시기와 잔금 지급일, 적용 세율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요건을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시 누리집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변경된 취득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도세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리=고현문 기자 khm4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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