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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공보ㆍ현수막 줄인다…‘선거 쓰레기’ 감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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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2 15:04:24   폰트크기 변경      

박지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전자공보 도입ㆍ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추진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종이 선거공보와 현수막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선거운동 방식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소재 사용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선거비용ㆍ환경 부담 완화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등 10인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선거공보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각 세대에 발송한다. 그러나 대량의 공보물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선거 때마다 공보물과 함께 선거벽보, 현수막도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종이 선거공보와 함께 전자선거공보,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원하는 선거인이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대원 모두가 전자선거공보 수령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대에는 종이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현수막 제작 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거 홍보물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제작되는 홍보물은 환경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관련 입법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선거공보물 전자화와 폐기물 감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환경단체들도 선거가 끝날 때마다 버려지는 현수막과 종이 공보물 문제를 지적하며 재생용지 사용, 전자공보 확대, 친환경 소재 전환 등을 요구해 왔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에게는 종이 공보물이 여전히 후보자 정보 제공 수단인 만큼, 전자공보 확대가 정보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홍보물의 제작 기준을 바꾸는 문제도 각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식, 선거비용 보전 기준과 맞물려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부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전자공보 신청 절차와 종이 공보 미발송 기준, 친환경 소재의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어떻게 정할지도 향후 논의 과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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