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비중 29%...OECD 절반 그쳐
부동산稅/GDP는 3.0%, 평균의 2배
정부 ‘거래세↓ㆍ보유세↑’ 검토와 겹쳐
“공실ㆍ세컨드홈엔 더 높은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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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부동산 과세의 무게중심을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옮기라고 권고했다.
2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세수는 GDP 대비 3.0%로 OECD 평균(1.6%)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 거래를 덜 위축시켜 효율적인 세금으로 꼽히는 보유세 비중은 29.4%에 그쳐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세수 구성이 취득세ㆍ양도세 등 거래세에 치우쳐 있다는 뜻이다. OECD는 이런 구조가 주택 이동과 노동시장 이동성을 동시에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기반 과세와 함께 공실ㆍ세컨드홈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거주형태 중립성(tenure neutrality)’ 확대를 제안했다. 다만 현재의 주택시장 압력이 가라앉은 뒤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권고는 정부ㆍ여당이 지난해 발표한‘10ㆍ15 대책’ 이후 검토해온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패키지와 방향이 겹친다. 당시 대책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추고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했다. 매물 회전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다주택ㆍ비거주 보유에 대한 부담을 키워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OECD는 이번 세제 개편을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기회의 지리(geography of opportunity)’ 문제와도 연결지었다. 거래세 인하로 실수요자의 이동 비용을 낮추는 한편, 지방에는 별도의 세제 인센티브를 병행해 지역 간 자산ㆍ인구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글라스 서더랜드 OECD 경제국 한국담당 국가분석과장은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과세는 이사를 가로막는 ‘동결 효과(lock-in effect)’를 낳아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며 “보유세로 무게중심을 옮기면 시장 순환을 살리면서도 왜곡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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