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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준병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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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향사랑 기업 상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과 단체의 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어 고향사랑기부금 규모 확대 및 제도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기부금 접수와 기금 운용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기부자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재원 기반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주체에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개인’에 더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법인 및 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법인과 단체가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ㆍ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현황 △기금 지출 및 사용내역 △답례품 제공 현황 △사업별 평가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재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함께하고자 하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주체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금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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