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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허가 일괄접수 제도’ 확산되면 행정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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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6 06:00:51   폰트크기 변경      
대한건축사협회, 대안 제시…해체계획서 일괄 심의로 효율성 제고

[대한경제=이수형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업계 반발에 부딪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대안으로 서울시가 시행 중인 ‘정비구역 내 해체허가(신고) 일괄접수’ 제도를 제시한다. 현행 법령 내에서도 이 제도 확산을 통해 해체공사 인허가에 따른 발주청의 행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비사업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해체공사 종합계획과 각 허가대상 해체단위별 해체계획서를 묶어 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일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체계획서는 허가대상 건축물마다 작성하되, 심의 절차를 통합해 절차를 효율화했다. 인접 거리의 여러 동이 동시에 철거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또 협회는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한 감리자에게 복수 필지의 감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개별 업체 역량에 한계가 있으니 하나의 감리자에게 줄 수 있는 구역의 크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비구역의 해체신고 대상 필지를 6m 이상 통과도로로 구획을 나눠 감리자를 1인씩 지정하는 것처럼, 한 감리자에게 맡길 필지 범위의 한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통과하면 특정 대형 CM사에 일감 쏠림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5일 대한건축사협회에 송부한 답변에서 “(개정안에) 다수 건축사사무소의 현실적ㆍ잠재적 경쟁 기회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은 또 “(개정안은) 시장 점유율이 약 2.46%에 불과한 소수 대형 사업자에게 명부 외 진입 및 우선 수임의 지위를 부여한다”며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건축사협회는 법무법인 바른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에 규제대상 여부 재검토를 건의한 상태다.



이수형 기자 le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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