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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충격파 관리…실손보험 손해율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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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6 06:00:15   폰트크기 변경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주범…"소비자 혜택으로 돌아 갈 것"

[대한경제=이종호 기자]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고 체외충격파에 대해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도수치료에 대해 ‘관리급여’ 제도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의료기관별로 제각각 책정되던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원으로 고정된다. 혼합진료로 연간 2000억원 넘게 들어가던 건강보험 재정은 200∼300억원대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적정가격 등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관리 급여가 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혜택으로 회당 평균 11만3180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달하는 비용에도 과잉 진료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전체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도입한 것이 ‘관리급여’다. 관리급여란 건강보험이 진료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급여’와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를 섞은 형태다.

정부는 앞으로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해 세부 기준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중 방사선 온열치료 등 2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수치료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충격파에 대한 관리도 시작됐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가이드라인을 7월 부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고관절 △발목관절 △슬관절 △족부 △척추부 등 의학적 근거가 있는 7개 질환을 중심으로 연간 12회(부위당 6회·주 1회)까지만 치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같은 날 여러 부위를 치료받더라도 보험금은 1개 부위에 대한 의료비만 보상한다. 다수 부위 동시치료를 통한 횟수제한 규정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감독원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실손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여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도수치료와 충격파는 대표적인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며 “두 치료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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