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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라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가 영업 중이다.
홈플러스는 14일 안에 2천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결정은 확정돼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대신 공중분해 후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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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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