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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건설기술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월 25일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제정하고,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국무총리가 참석하면서 행사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응모대상은 기술개발ㆍ품질향상ㆍ견실시공ㆍ건설기술인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등 건설 분야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건설기술인으로, △소속 업체(기관)의 장 △소속 건설관련 단체의 장 △협회 정회원 5인 이상 또는 소속 기술인회장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건설관련 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응모할 수 있다.
수공기간은 훈장의 경우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이다. 앞서 정부포상을 수상한 바 있는 건설기술인은 △훈장 7년 이상 △포장 5년 이상 △표창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새로운 공적이 있어야 한다.
시상내역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이다.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방문(본회 및 12개 지회)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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