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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리뉴얼 신기술 문제없다"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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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0 06:00:30   폰트크기 변경      

신기술 소모적 분쟁에 입찰 중단

기존 공고 취소 52일만에 정상화


사업 지연에 군산항 안전확보 비상

주민ㆍ부두 운영사 등 불만 쏟아져

신기술 보유업체도 경영 위기 타격


군산항 4, 5부두 리뉴얼사업 위치도 / 사진=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대한경제=장진우 기자] 건설신기술을 둘러싼 분쟁으로 지연됐던 ‘군산항 4, 5부두 리뉴얼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신기술 지정 심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이 이 사업에 채택된 신기술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정상적인 신기술이 소모적인 분쟁에 휩싸인 탓에 사업이 수개월 중단됐고, 이로 인해 군산항의 안전 확보가 늦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군산항 4, 5부두 리뉴얼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군산항 부두의 잦은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부두의 구조를 개선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구간의 높이를 상향하는 동시에 지반을 보강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수요기관인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공법 심의를 거쳐 D사의 신기술을 채택해 지난 3월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한 지반보강업체가 D사의 신기술이 실제 공사에 적용된 적이 없다며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신기술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군산청은 지난 5월, 개찰 직전에 입찰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이와 관련 KAIA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D사의 장비가 ‘신기술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신기술 지정처분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처분 효력 정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D사의 손을 들어줬다.


D사의 신기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되면서 군산청이 입찰공고를 취소한지 50여 일 만에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군산항 4, 5부두 리뉴얼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됐지만, 이번 분쟁은 공공건설시장에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신기술 분쟁으로 인해 당장 개선이 시급한 이번 사업의 발목이 잡히면서 군산항 부두는 여전히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가뜩이나 부두 침수 피해가 잦은데,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군산항 부두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군산항 관계자는 “사업이 늦어지면서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재산 피해와 안전 사고를 우려하는 주민과 부두 운영사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군산항 4, 5부두 리뉴얼사업’에 채택된 신기술 업체는 보유 중인 신기술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영 위기에 빠졌고,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기술에 대해 뚜렷한 근거 없이 반복되는 민원은 사업 지연과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국민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수요기관들이 논란을 우려해 사업을 중단하면 영세한 신기술 업체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진우 기자 c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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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장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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