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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상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 손금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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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6 09:39:51   폰트크기 변경      
KB캐피탈ㆍKB금융지주 ‘법인세 취소 소송’ 패소 확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부업법상 법정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우회하거나 초과해 지급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지출이라는 이유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영등포세무서장과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종합감사에서 KB캐피탈이 중고차 오토론(구입자금 대출)을 알선하는 제휴점에 재고금융(상사나 딜러들을 위한 자동차 매입자금 대출) 수수료를 우대해 주거나 추가 판촉비를 지급한 사실을 찾아냈다.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중고차 오토론 대출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고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KB캐피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부업법은 고금리의 과잉대출 유발을 막고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대출금)의 최대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후 국세청은 2022년 세무조사를 통해 KB캐피탈이 2017~2018사업연도에 법정 상한을 초과해 제휴점에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 약 105억원을 손금불산입 처리했다. 손금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도 커진다.

이에 따라 KB캐피탈에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와 가산세 약 15억9000만원, 연결납세 대상인 모회사 KB금융지주에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 26억여원이 각각 부과됐다. 두 회사는 법인세 중 약 36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모두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고금융수수료와 추가 판촉비 가운데 법정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하며,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인 만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는 사회질서에 반해 지출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특히 대부업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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