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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국립대, 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ㆍ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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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6 10:05:13   폰트크기 변경      
지자체, 대학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ㆍ사용

장기간 묵인하다 사용료 부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립대학이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오랫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 대한경제 DB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국립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A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6일 밝혔다.

B대학은 2015년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 정문 인근 국유지에 버스주차장을 조성해달라고 A지자체에 요청했다.

A지자체는 약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버스주차장을 설치했고, 해당 국유지를 버스주차장과 회차지로 사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B대학은 사용 허가 신청서와 사업 추진 공문, 공사착공 통보 등을 받고도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B대학은 지난해 9월 돌연 ‘A지자체가 2020년 9월~2022년 6월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사용료 177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지자체는 “장기간 묵인한 국유지 사용에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B대학이 국유지에 버스주차장을 설치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해 A지자체가 약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했다”며 “B대학은 국유지의 사용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상당 기간 사용중지 요구나 사용료 부과 등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계속된 B대학의 태도에 비춰 보면 A지자체는 국유지의 사용을 B대학이 허용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며 “B대학이 국유지의 과거 사용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청이 장기간 용인한 사용 관계를 뒤늦게 번복해 발생한 분쟁으로 행정처분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한 재결례”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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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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