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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 공사도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사비 부족…안전ㆍ품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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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8 06:00:44   폰트크기 변경      

李대통령, 원가 산정 기준 문제제기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대비 10%↓
예정가격 떨어져 낙찰률 하락 불가피
“안전관리비 등 연쇄 감소…신중해야”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보다 약 10% 낮은 데다 중대형 현장의 단가를 기준으로 삼는 만큼, 소규모 현장의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무회의 중 조달청 보고 과정에서 공공공사 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사비산정기준 중 표준품셈 활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라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표준품셈은 노무량, 재료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바탕으로 예정가격 산정 시 월별 노임단가와 재료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특정시점에 조사된 단가를 반기별로 사용해 실시간 가격 반영에 한계를 지닌다.

상대적으로 과거의 시장거래가격을 기준점으로 삼다 보니 표준시장단가는 통상 표준품셈 대비 약 10% 낮게 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고, 낙찰률 99.7% 보장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표준시장단가 공종 입찰금액이 99.7%를 밑돌면 균형가격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특히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중대형 현장의 단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란 볼멘소리가 크다.

지역업계 관계자는 “표준품셈은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표준시장단가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적용되는 100억원 이상 중대형 현장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소규모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대기업 할인제품과 동일가격으로 경쟁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똑같은 규모의 공사에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예정가격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 명확히 드러난다.

표준품셈 중 표준시장단가로 대체 가능한 항목 비중은 19.29% 수준이다. 100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표준품셈은 81억원, 표준시장단가는 19억원 정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 대비 약 10% 낮은 만큼 이를 반영하면 표준시장단가 항목의 예정가격은 기존 19억원에서 17억원 수준으로 하락한다. 표준품셈 적용 예정가격이 100억원이라면,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98억원으로 떨어지는 구조다. <그래픽 참조>

이는 낙찰액 하락으로 이어진다. 표준품셈 적용분 81억원에 평균낙찰률 88.6%를 적용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분 17억원에 100~300억원 구간 낙찰률 보장 수준인 90%를 반영하면, 낙찰액은 87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기존대로 예정가격 100억원에 평균낙찰률을 적용한 낙찰액(88억6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쪼그라든다.

대한건설협회가 분석한 재작년 국내 공공 건설공사 계약건수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 미만 공사가 3만9568건 중 3만8885건으로 전체의 98.3%를 차지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국내 대부분 현장에서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는 배경이다.

이는 곧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난해 건설사고분석 보고서를 보면 100억원 미만 공사의 사망자 현황은 전체의 51.8%로, 절반을 웃돌았다. 안 그래도 현장에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집행하는 등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 현장 안전ㆍ품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직접공사비 감소로, 이에 연동되는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연쇄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공사비 영향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ㆍ검토해 신중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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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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