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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정보통신망법, 공익적 보도 위축 안되도록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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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6 16:44:19   폰트크기 변경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성명 발표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한국기자협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성명을 내고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ㆍ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ㆍ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법원에 의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ㆍ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ㆍ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어떤 법률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에 대한 공익적 비판ㆍ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있더라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위축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자협회는 “허위정보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언론이 사실 확인 원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시행 이후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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