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인허가 절차 맞춰 두 번째…거래 종결 반년 이상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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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이 또다시 3개월 밀려 12월로 잡혔다. 관계당국의 인허가 심사절차에 맞춰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거래 취지와 방향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6일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주식교환 예정일을 기존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이에 주주총회 예정일도 함께 기존 8월18일에서 11월19일로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 11월26일 첫 포괄적 주식교환 공시이후 올 3월에 이어 두 번째 일정 연기다. 당초 양사의 합병 계획을 보면 거래 종결은 반년 넘게 늦춰졌다.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일정도 변경되어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은 기존 7월31일~8월14일에서 11월4일∼18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접수기간은 8월18일∼9월7일에서 11월19일∼12월9일까지로 정해졌다. 매수대금 지급 예정일도 9월14일서 12월16일로 순연됐다.
이번 주식교환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디지털 자산 기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두나무는 글로벌 핀테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거래 완료까지는 정부 인허가 절차와 입법지연이 장벽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 △신용정보법에 따른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승인 및 겸영신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두나무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등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ㆍ시행 내용도 이번 주식교환 진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 전환기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합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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