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권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등으로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석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홈플러스 문제로 인해 납품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지난해 5월 미국 관세조치와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또 해당 기업에 대한 보증을 특례보증 내에서 별도로 구분해 최대 3000억원 규모로 운영·지원한다.
금감원은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본원 내 별도 팀에서 운영 중인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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