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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협력회사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협력회사에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 등급)을 종합 반영해 협력회사의 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해 산정한 평가금액을 적용함으로써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협력회사가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해 협력회사의 가격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이 제도의 도입은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격 중심의 협력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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