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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주주 의견 반영해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 1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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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7 10:14:23   폰트크기 변경      

동양생명 사옥 전경 (출처=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지난 3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 정정본에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기존 8,505원보다 10% 높은 9,356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정정은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 이후 약 한 달간 공시 내용을 보완해 이뤄졌으며, 거래에 대한 일반주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정정 공시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기존 8,505원보다 10% 상향했다. 회사는 그동안 두 차례의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대주주 경영권 인수와 포괄적 주식교환은 거래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며, 자본시장법상 교환비율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해 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소수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가격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식교환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의 교환비율은 1대 0.2521056이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 수준으로 매수 가격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은 주주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과도한 현금 유출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격 조정 폭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일반주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주주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이번 10% 상향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정 공시에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 외에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내용이 함께 담겼다. 주식교환가액 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층 구체화하고, 추가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를 담아 교환가액 공정성 관련 내용을 보강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주주 보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한편 회사의 재무적 부담과 찬성 주주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점을 찾았다"며, "앞으로도 주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남은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종영 기자 l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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