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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 가구 대상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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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7 13:48:36   폰트크기 변경      
전세 이자와 함께 월세까지 지원하는 전국 유일 정책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이달부터 시작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전세 대출 이자 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정책으로,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월세 등 출산가구의 고정 주거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 특화 정책이다.

선지출ㆍ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 대출 이자ㆍ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ㆍ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현실화한 결과, 상반기 신청자가 1754가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가구(935가구) 대비 약 88% 증가한 규모이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되어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ㆍ모 모두 무주택일 것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등이다.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검증을 거쳐 내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이후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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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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