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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이달부터 시작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전세 대출 이자 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정책으로,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월세 등 출산가구의 고정 주거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 특화 정책이다.
선지출ㆍ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 대출 이자ㆍ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ㆍ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현실화한 결과, 상반기 신청자가 1754가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가구(935가구) 대비 약 88% 증가한 규모이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되어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ㆍ모 모두 무주택일 것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등이다.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검증을 거쳐 내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이후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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