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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주택 탈세 731억 적발…李정부“부동산에 칼날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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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7 15:50:26   폰트크기 변경      

국세청, 104명 동시조사서 318억 추징
가장매매ㆍ편법증여로 세금 회피 적발
검찰 고발 6명ㆍ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정역량 총집중”


강남 하이엔드 아파트단지 전경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저가 주택 명의만 넘기는 가장매매로 양도세를 회피하는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걸쳐 숨겨져 있던 731억 원 규모의 탈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착수한 동시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탈루 규모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318억 원의 세금을 이미 추징했으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된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 7억 원의 통고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수법은 하나같이 교묘했다.

2주택자 A는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넘기고 사례금까지 쥐어준 뒤, 정작 값이 크게 뛴 고가 아파트를 팔면서는 집 한 채만 가진 것처럼 꾸며 양도세를 피했다. B는 단독주택을 처분하기 직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넘기는 ‘가장매매’로 1세대 1주택자 행세를 했고, 매매대금까지 우회 전달해 금융증빙을 조작했다. C는 다가구주택 건물만 동생 D에게 형식상 넘긴 뒤에도 세입자 월세를 계속 챙겼다. 이런 수법에는 최대 10억 원의 양도세가 추징됐다.

축산물 도매업을 하는 아내를 둔 50대 E는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 등을 40억 원 규모로 사들였는데, 아내가 매출을 누락해 조성한 비자금 30억 원을 몰래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 법인세ㆍ증여세 등 31억 원이 추징됐다. 강북 70평형대 아파트를 40억 원에 산 30대 F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액 본인 예금’이라 적었지만, 실제로는 미등록 여행업체를 몰래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받은 현금 60여억 원을 신고하지 않아 25억 원을 추징당했다.

한국계 외국인 G는 실거주 목적 없이 마용성 고가 아파트 2채를 배우자와 30여억 원에 사들였다가, 자금 전액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아 4억 원을 추징당했다. 소득이 없는 40대 H는 매달 700만 원대 월세를 내며 한강변 아파트에 살고 수십억 원대 주식을 굴렸는데, 임대업을 하는 부모에게서 받은 20여억 원이 드러나 증여세 13억 원이 추징됐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확인된 20명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돼 과징금 등 추가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근절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은 20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해왔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강남4구ㆍ마용성 증여거래 2077건까지 검증 대상을 넓혔다. 국토교통부와의 자금조달계획서 공유 체계 구축,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에 이어 지난 5월 현금부자ㆍ다주택자 127명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향한 칼날이 한층 날카로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두고 일회성 단속을 넘어 상시적ㆍ전방위적 대응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은정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장은 “고가주택 취득자금의 원천이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과 연관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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