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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의 투명성 제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상시단속을 엄격히 강화함에 따라, 도내 건설업체들이 변화된 단속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비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에서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의 주요 점검 사항 및 서류 준비 요령을 설명했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적발 사례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하도급 관리 실무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소재철 전북도회장은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지가 강해진 만큼, 회원사 피해가 없도록 전국 최초로 권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이번 설명회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 임직원의 실무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ㆍ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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