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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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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7 17:15:18   폰트크기 변경      

정부 올해 초 혜택 확대 발표…배당금액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요청


[대한경제=권해석 기자]한국리츠협회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열린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대회’에서 “상장리츠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기업이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해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 등 생산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상장리츠가 오피스(53%), 백화점 등 리테일(22%), 물류센터(10%)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에 주로 투자되고 있으며, 수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리츠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와 같이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일한 적용이 어렵다면 현재 투자금액 5000만원 이하에 대해 9%를 적용하던 것을 배당금액 2000만원 이하에 대해 9%로 분리과세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배당소득 2000만원에 대해 9%를 적용할 경우 약 100만원의 혜택을 본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20억여원에 불과하다.

협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리츠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라고 하면서 “업계와 40만 일반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에서 당초 발표한 대로 이번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2000만원 미만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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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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