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법안 59건 처리 촉구…野 보이콧 속 상임위 정상화 진통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도 속도전…법사위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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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7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7월 임시국회가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반쪽 국회’로 출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앞세워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가동을 통해 쟁점 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불참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후반기 국회의 첫 입법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을 비판하며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에 머물러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회의 직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조 의장은 국민의힘과 추가 협의를 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7월 임시국회는 민주당 소집 요구로 6일 개회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1개 상임ㆍ특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간사 선임 절차에 들어가며 국민의힘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가장 큰 충돌 지점은 법사위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지난 2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간사 선임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에 법사위 소위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법안 심사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후반기 법사위의 첫 쟁점 법안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의 확고한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번 주 내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미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별 쟁점 법안 심사와 함께 필리버스터ㆍ패스트트랙 제도 개편 논의도 여야 대치를 키울 변수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소수 야당의 견제권을 약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 개최 여부와 법사위 형소법 상정, 상임위별 법안심사 일정이 후반기 국회의 입법 속도와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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