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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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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7 19:55:05   폰트크기 변경      

지방세특례제한법ㆍ조특법 개정안 발의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도 2028년까지 연장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사진:최은석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인구감소지역으로 실제 이주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거주자나 단순 주택 취득자가 아닌 실제 지방 이주 수요자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7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수준으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면 한도는 최대 280만원이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가 실제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세제 지원 대상을 실제 지방으로 이주해 거주하려는 주택 취득자로 좁히겠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과정에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적용 기한은 2026년 말까지다.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을 단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지방 정착 유도책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기존 세제 지원과 차별화된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생활인구 확대 정책 등을 추진해왔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실거주 이전을 유도하기에는 지원 폭과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세수 감소 우려와 감면 대상의 적정성, 실제 거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취득세는 지방세인 만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고, 주택 수 제외 특례 역시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로 비칠 수 있어 제도 설계의 정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제 지방에 이주해 뿌리내리는 국민에게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실질적 이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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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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