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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 EGS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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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8 13:16:20   폰트크기 변경      

온실가스 배출량ㆍ감축 목표, 기후변화 매출 등 영향 등 공시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시행…법적 책임 3년간 면책

밸류체인 기업 포함 ‘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는 코스피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 기후변화가 매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일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ESG 공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법정 공시로 바꾸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거짓 정보를 공시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제도 안착을 위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으로 위장하는 고의적 ‘그린워싱’이 아니라면 3년간 한시적으로 면책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8년에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게 기후공시로 불리는 ESG공시가 의무화된다. 2029년에는 연결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시 상황을 고려해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적용 대상이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SG공시는 매년 3월말에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롯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 등을 담아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통상 8월 중순에 기후에너지부에서 인증 수치를 발표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에는 검증기관 검증 수치를 공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ESG공시가 허위나 부실 공시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공시로 시행되는 만큼 3년간은 ESG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허위, 부실공시를 한 경우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시적 면책기간 이후에도 추정이나 예측정보, 통제하기 어려운 제3자 정보가 합리적인 근거로 충실하게 공시됐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사 등 밸류체인(가치사슬) 내에 기업으로 공시 대상을 넓히는 ‘스코프3’는 3년씩 유예된다. 2031년에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ESG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30년부터는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당정은 ESG공시 의무화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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