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초안보다 강해진 EGS공시…투자 정보 제공 강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7-08 14:36:32   폰트크기 변경      

기관투자자 분석 대상 기업 제공…법정공시로 신뢰성 확보

가치사슬 배출 스코프3 3년 유예로 신뢰도 제한 지적도

공시 부담 늘어난 기업도 울상…법적 리스크 가중될 것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경제=권해석 기자]당정이 8일 내놓은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는 지난 2월 공개된 초안과 비교해 대상이나 방식면에서 상당히 강화됐다. ESG 공시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공시의 정확성 확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많고, 공시 부담이 늘어난 기업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8일 당정이 내놓은 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매년 법정공시인 사업보고서 공시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 기후변화가 회사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해야 한다.

ESG 공시 초안에는 2028년 첫 적용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상장사로 하고, 공시 방법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한 후 법정공시 전환을 제시된 바 있다.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상장사로 하면 공시 대상 기업은 57개사 정도인데, 10조원 이상이 되면서 107개로 2배 가량 의무 공시 기업이 늘어나게 됐다.

부실 공시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 공시로 ESG 공시를 바로 시행하기로 한 것도 제도의 무게감을 높이는 조치다.

ESG 공시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후 변화 관련 재무 영향을 분석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로 쓰인다.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조절은 물론 ESG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펀드 조성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금융권도 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지원하는 전환금융이나 기후 대응 우수 기업에 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녹색금융 지원 대상 선정에 ESG 공시를 활용할 수 있다.

결국 투자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기업이 많아야 하고, 허위나 부실 공시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야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데이터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모수를 제공하기 위해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ESG 공시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시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문제는 투자 정보로 이용하기에 ESG 공시 기준이 충분한지 여부다.

당정은 ESG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시행 시기를 2030년부터로 정하면서 2028년과 2029년 공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는 ‘스코프3’이 3년 유예돼 2031년부터 시행되는 것도 공시 신뢰도는 낮추는 요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인 ‘스코프1’과 기업이 쓰는 전기 등 간접 배출인 ‘스코프2’,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등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인 ‘스코프3’으로 구분된다. 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스코프3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과 전환 리스크를 보여주는 핵심 정보인 스코프3를 제외한 ESG 공시는 반쪽짜리에 머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3년 유예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안보다 강화된 ESG 공시가 발표되면서 기업들은 늘어난 공시 부담에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재계 단체의 한 관계자는 “법정공시가 되면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때 책임 문제가 생긴다”면서 “자율공시로 시작해 안정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권해석 기자
haeseok@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