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금융당국, 저축은행 부실 채권 정리 지원…의무여신 비율 완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7-08 15:21:48   폰트크기 변경      
의무여신 비율 5% 내에서 조치 면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려고 의무여신 비율 완화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에 이어 개인 채권에도 적용해준다./사진:금감원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려고 의무여신 비율 완화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에 이어 개인 채권에도 적용해준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영업구역 내 의무 여신 비율 규제 완화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의무여신비율은 저축은행이 일정 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하는 규제다. 영업구역이 수도권인 저축은행은 50%, 지방은 40%를 준수해야 한다. 해당 규제는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상각·매각으로 여신이 감소해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최대 5%포인트(p) 이내로 위반하더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행정조치를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PF부실 정리를 위해 해당 조치를 지난 2024년 5월부터 6개월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최근까지도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가 지속하면서 해당 규제도 연말까지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부실 PF 정리를 위한 노력에 PF 익스포저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연체율과 부실 우려 여신이 증가해 저축은행 의무여신비율 완화 외에도 한시적 금융규제완화조치 5건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PF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및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는 16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5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상승했고,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도 16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의무여신비율 면제는 부동산 PF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사업자 등 정부의 취약차주 지원방안에 따른 연체채권 정리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을 상각·매각해 의무여신비율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5% 내에서는 조치가 면제된다.


다만,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이 포함된 금융규제 완화조치 연장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개인 취약차주에 대한 연채 채권 상각‧매각을 확대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5% 유예 조치는 부동산 PF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이종호 기자
2press@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