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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묶인 재산권 규제 푼다"…남양주시, GB 해제취락 20곳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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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8 16:02:09   폰트크기 변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손질·불합리한 규제 개선…연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마무리

남양주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20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향을 논의했다/사진: 남양주시청 제공

[대한경제=고현문 기자]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뒤에도 각종 도시계획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남양주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는 등 해제취락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20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거나 각종 규제가 유지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해제취락 20개소를 대상으로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초안을 검토했다.
주요 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방안과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 및 공공기여 방안,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이다.

남양주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세부 계획을 보완한 뒤 이달부터 행정예고와 주민공람을 실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정비안을 확정해 연내 해제취락 20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은 "이번 용역은 장기간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남아 있던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고현문 기자 khm4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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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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