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자체가 목적 아냐…피해자 보호·경찰 견제 숙의해야”
한병도 “폐지 확고부동 원칙”에 이견…형소법 개정 논의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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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당내 속도전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힘없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치검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의 발언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힌 데 대한 이견 표명 성격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이 제기된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중수청법을 논의할 당시에도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이 여럿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힘없는 피해자 보호 및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사법경찰관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이 여럿 있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숙의가 아닌,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검찰 권한 남용을 막는 개혁과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주요 개혁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이전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홍 의원의 공개 문제 제기로 당내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경찰 견제 필요성을 이유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개혁 속도와 제도 보완 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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