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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건설, 법정관리 졸업…1년 4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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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9 11:00:41   폰트크기 변경      
부산회생법원, 9일 회생절차 종결 결정…대저건설 “수익성 위주 포트폴리오 구축 역량 집중”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경남지역 대표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9일 부산회생법원에 따르면 이날 대저건설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저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며 “대저건설이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대저건설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미수금 증가 등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해 1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실제 대저건설은 지난 2023년 5억5000만원 수준의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이듬해엔 그 규모가 533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저건설은 당시 경남개발공사의 창원현동 공공주택 공사에 주요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주관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를 포기하기도 했다. 또 신동아건설과 함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사업의 공동 시공사로 참여했는데, 미수금 영향으로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상환하지 못한 신동아건설에 이어 비슷한 시기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저건설은 법정관리 개시 이후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구조 개편 등을 꾀하는 한편, 원가와 공정 관리에 공을 들여 자체 수익을 창출해 채권 변제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87억원의 영억이익을 내는 등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다.

대저건설 관계자는 “체질 개선은 물론, 수익 창출을 위한 자구책을 통해 1년 4개월여 만에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다”며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저건설은 법정관리 졸업을 계기로 수익성 위주의 수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토대로 철저한 원가관리와 재무 관리에 집중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대저건설 관계자는 “토목 부문은 기술형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 등 공공공사 수주 비중을 확대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다지고, 건축 부문은 공모 사업과 더불어 소규모 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민간건축 등 수익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저건설은 지난 1948년 설립 이후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로, 토목ㆍ주택ㆍ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은 1976억원으로 전국 129위에 이름을 올렸다. 법정관리 여파로 전년도 시평액 순위(103위)보다 다소 내려앉긴 했지만, 경남지역에선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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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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