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KB국민은행이 2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갈아타기 대출을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한다. 집단대출인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제외, 일반 주담대 및 증액하는 대환대출만 핀셋 적용해 1주택자 갈아타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주식 차익과 대기업 성과급 등을 합쳐 1주택자 갈아타기가 경기 수도권에서 시작, 서울 아파트값을 밀어올리는 분위기에 이같은 KB국민은행의 대출 제한이 브레이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주담대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정부 규제인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 한도로 대출헤왔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전국적으로 2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원 대출한도로 모두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대출금 증액 없는 대환대출과 집단대출, 상속에 의한 채무인수 등은 이번 제한조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25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집중 제한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까지 이같은 제한 조치에 동참하면 주식 매각차익과 대기업 성과급 등으로 주택 구입에 몰렸던 매수수요를 어느 정도 가라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1주택자들의 상급지 갈아타기가 다시금 시작되면서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KB국민은행의 대출 제한 조치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에 제동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여력이 다른 은행들보다 적다는 점도 이번 제한 조치의 원인 중 하나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가계대출 잔액 여령이 주요 은행들 중에서도 가장 작았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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