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ㆍ지방정부에 권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가 국가ㆍ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공직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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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국가직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ㆍ7급 7000원, 8ㆍ9급 5000원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여러 시험에 반복적으로 응시하는 수험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응시수수료가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민간 부문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채용할 땐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청년층이 많은 8ㆍ9급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모든 공무원 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 등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도 제시했다.
권익위는 “응시수수료 제도가 폐지되면 공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접근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수수료 납부와 환불 절차가 사라져 채용시험 관련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연간 재정 영향은 국가와 지방을 합쳐 약 18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정책 효과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규모라는 게 권익위의 진단이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공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도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라며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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