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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규제 대폭 완화…역세권 용적률 최대 500%ㆍ7층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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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9 11:25:16   폰트크기 변경      

노후 주거지 전경. 사진: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앞으로 서울 시내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상향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13층 층수 제한이 폐지된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워 방치됐던 노후 저층 주거지의 사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전방위로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제도 개선안’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선안은 사업 추진 걸림돌이 되던 핵심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의 고밀 개발 허용이다. 시는 이들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상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할 경우, 법적 상한선인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아 일반분양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에 위치한 경우다.


모아주택 활성화를 가로막던 대표적 규제인 층수 제한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추진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평균 13층 이하’ 규정을 전격 삭제했다.

해당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해 층수 제한 없는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운동시설이나 도서실 등을 지역사회에 외부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협소한 부지 탓에 지하층에 욱여넣어야 했던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고질적인 지하 공사비 부담을 줄여 분양가 안정과 사업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표준처리절차’와 자치구용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행정 속도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도심 주택 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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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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