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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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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9 16:42:48   폰트크기 변경      

코빗 인수 공정위 승인…1334억 베팅

전통금융-코인거래소 융합 첫 사례

점유율 0.5%...경쟁제한 우려는 낮아

디지털자산 시장 재편 신호탄 되나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지분을 사들이는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금융그룹이 원화 거래 가상자산 거래소를 품은 첫 사례가 현실화됐다. 전통 금융권과 코인 거래소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자산 시장 재편의 신호탄이란 평가가 나온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한다. 매출 대부분이 호텔업에서 나오는 비금융계열사가 인수 주체로 나섰지만, 그룹 내에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가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국내에서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연계 요건을 갖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곳뿐이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인 국내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유동성이 높은 상위 거래소로의 쏠림이 심한 구조다. 작년 거래량 기준 업비트가 약 69%, 빗썸이 약 28%를 차지한 반면 코빗은 0.5%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증권업-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가상자산 거래소 간 2건의 혼합결합으로 규정하고,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코인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나 가상자산 기반 ETF 출시 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는지를 집중 심사했다. 다만 코빗의 낮은 점유율을 고려할 때 유동성이 단기간에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워 경쟁제한 효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증권사ㆍ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과 코인을 한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모델이 현실화하면 개인투자자의 자산관리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며 “다만 하위권 거래소부터 자본이 유입되는 만큼 상위 거래소와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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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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