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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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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9 15:22:55   폰트크기 변경      
계엄 583일만 형사재판 첫 확정판결

대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재직 중 형사상 소추 금지돼도
수사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어”
尹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 재판소원 예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ㆍ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ㆍ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ㆍ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 다른 주요 혐의도 유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했지만, 2심은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은 “구체적인 영장 집행 저지 방법을 특정해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호처 처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함과 동시에 범인 도피 범행을 교사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2심은 “피고인은 7인의 국무위원을 소집 통지에서 완전히 배제했는데 이는 국무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당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심의할 수 있는 심의권을 침해받았다”고 봤다.

특히 2심은 ‘헌정질서를 파괴할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ㆍ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이 문서를 외부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의 취지 및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데다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이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전씨에게는 징역 5년과 1억8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이,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두 사람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김 여사에게도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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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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