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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역화폐로 주자” 법안 발의에…삼성 초기업노조 “국회의원 세비부터 해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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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0 18:30:21   폰트크기 변경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진:연합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기업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억대 성과급 지급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자금을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현금)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근로자의 임금 지급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한의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며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명시적 동의'는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집권 여당에서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더욱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월급)에 먼저 적용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 전체로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역시 “임금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재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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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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