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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안윤수기자 ays77@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초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닥을 잡았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수행자로부터 최근 중간보고를 받고서 이런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보유세와 관련해선 투기를 억제하려면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와 가액 중 어느 쪽을 중시할지도 쟁점으로 논의 중이다. 종부세액에는 주택공시가격, 기본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등이 영향을 미치는 데 당국은 이를 적정하게 조합해 정책 목표에 맞게 최종적인 부담액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되 세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그사이에 비거주ㆍ투기용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장특공제는 비거주자나 초고가 주택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장특공제의 거주 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황은우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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