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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 가닥] 양도세 장특공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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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2 13:20:33   폰트크기 변경      

유지땐 축소 가닥… 비거주 혜택 축소폭 촉각
“시장 안정화 VS 매물 잠김 우려” 의견 분분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안윤수기자 ays77@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격 폐지될 경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명칭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에선 조세 형평성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매물 잠김’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보유 기간에 1년당 4%(최대 40%), 거주 기간에 1년당 4%(최대 40%) 공제가 적용된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최대 40%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더불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 주택시장 양극화를 불렀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 지방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고 강남권, 한강벨트 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매매하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헌법에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1주택 실수요자에게 양도세를 강화하면 1주택자는 집을 팔 경우 비슷한 가격의 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져 이른바 주거 급지를 하향 이동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장특공제 보유 혜택 최대 40%, 거주 혜택 최대 40%에서 비거주자에게 주는 보유 혜택 최대 40%를 어느 정도 축소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 혜택은 줄이지만 실거주자를 우대하기 위해 거주 혜택은 반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특공제 변경 폭은 이달 중하순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회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령 (장특공제 보유·거주 공제를 각각) 0%·80%로 할지, 아니면 20%·60%로 할지 등 여러 조합이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보유 공제를 폐지할 경우 장특공제 명칭도 변경될 수 있다. ‘보유’가 빠지는 상황을 고려해 ‘장기거주소득공제’ 등이 대안 명칭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은퇴자의 경우 주택을 매도해서 현금흐름을 개선하려는 수요가 있는데 장특공제 축소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들에겐 매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아울러 장특공제 개편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ㆍ단기적으로 진행해 빨리 팔수록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일각에선 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그동안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장특공제 축소로) 양도세를 많이 내도 (매매자들은) 많이 벌어간다”고 말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공평 과세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거래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값이 잡힐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종부세를 강화하는데 양도세까지 강화하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갭 투자를 했더라도 장기보유자들의 경우 (최근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집값 상승 주범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장특공제 강화로 집값 잡는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황은우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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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한상준 기자
newspia@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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