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적힌 비율” vs “법정상속분대로”
대법 “매매대금도 유언대로 나누라는 뜻”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서로 다른 비율로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한 뒤 해당 부동산을 생전에 팔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언이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매매대금도 유언에서 정한 비율대로 물려주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이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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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의 자녀 B씨가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B씨를 포함한 자녀 4명에게 부동산을 각각 다른 비율로 나눠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B씨가 35%, 나머지 3명은 각각 11%, 19%, 35%를 받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해당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에 포함된 이후 A씨는 2019년 3월 부동산을 8억원에 조합에 매도했고,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조합은 A씨의 자녀들과 개별적인 매매에 합의해 각각 1억77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B씨는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상속 비율대로 매매대금을 나눠야 한다”며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큼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민법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이나 생전의 재산 처분 등을 통해 기존 유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유언 내용과 나중의 유언 또는 생전의 행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충돌하는 범위에서 기존 유언을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1ㆍ2심과 달랐다. 유언장에 적힌 재산을 생전에 처분했더라도 유언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며, 유언자의 실제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 처분했더라도 여전히 그 처분대금 등 대상 재산에 대해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유언자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전부를 철회하려는 의사인지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유언 부분과 관련지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특히 대법원은 “A씨의 의사는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각 ¼)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라며 “A씨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을 팔더라도 그 매매대금은 원래 재산이 형태만 바뀐 ‘대상 재산’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도 이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이유다.
A씨가 말기 암으로 입원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9일 만에 세상을 떠난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결국 A씨가 부동산을 매각한 게 유언을 철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매대금 역시 유언에서 정한 상속 비율대로 나누려는 뜻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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