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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는 재산세…체크카드는 환급, 신용카드는 쿠폰·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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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2 16:15:04   폰트크기 변경      

신한, 체크 0.1%·KB는 7000원 환급
우리, 커피 쿠폰…하나·현대는 장기 부분무이자


[대한경제=설효 기자] 카드사들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캐시백과 쿠폰,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을 내놨다. 다만 직접 현금성 혜택은 체크카드에 집중된 반면 신용카드는 커피 쿠폰이나 무이자·부분무이자 할부 등 결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달 말까지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전체 납부액의 0.1%를 돌려준다. 신용·법인·BC·선불·기프트·가족카드는 제외된다. 혜택액이 1만원 이상이면 결제계좌로 현금을 지급하고, 1만원 미만이면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한다.

세금 납부에 상시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도 있다. KB국민카드의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국세·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납부하면 월 1회 7000원을 환급한다.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카드의 월 통합할인한도도 적용된다.

신용카드는 직접 환급보다 쿠폰이나 할부 혜택이 중심이다. 우리카드는 지방세를 일시불로 납부한 고객에게 결제금액에 따라 커피 쿠폰을 최대 3잔 제공한다. 할부 납부에는 최대 7개월 무이자를 적용한다.

하나카드는 이달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에 무이자·부분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현대카드도 이달 말까지 세금 5만원 이상 납부 시 6·10·12개월 부분무이자를 적용한다. 현대카드의 경우 6개월은 1~3회차, 10개월은 1~5회차, 12개월은 1~6회차 할부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방세는 일반 가맹점 결제와 달리 지자체나 납세자가 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 카드사가 일반 결제와 같은 수수료 수익을 얻기 어렵다”며 “때문에 모든 카드 결제에 적립이나 할인을 제공하기보다 대상 카드와 결제방식을 제한한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당수 카드 상품은 국세·지방세 납부액을 포인트와 마일리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이자·부분무이자할부 이용액도 상품 기본 적립이나 할인 혜택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부분무이자도 전체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는 완전 무이자와는 다르다.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기 전 직접 환급과 쿠폰, 완전·부분무이자를 구분하고 대상 카드와 전월실적, 고객 부담 회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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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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