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계획 쟁점 다뤄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강동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3회차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심화 수준 실무 강의와 질의시간이 마련돼 주민들 사이에서 호평이 이어진다.
구는 지난 9일 정비사업 아카데미 3회차 교육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강동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주민 대상 교육이다. 절차가 복잡하고 갈등 소지가 많은 정비사업의 각 쟁점별 교육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번 회차 교육에는 이규훈 서울씨엠씨 본부장, 홍수임 변호사(법무법인 선)가 각각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절차와 분쟁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은 이전 교육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심화ㆍ실무과정 교육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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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청 다목적실에서 진행된 정비사업 아카데미/ 사진: 박재영 기자 |
첫 강연자로 나선 이 본부장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자세히 짚었다. 특히 분양권 등 조합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주요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권리산정기준일 전후로 분양권 수령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1개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을 집합건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인 소유 토지ㆍ주택을 수인이 분리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 구체적 쟁점도 다뤘다.
홍 변호사는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계획 관련 주요ㆍ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시 매매대금 평가 시점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과 매도청구 소장 부본 송달일로 갈리고 있는 동향을 언급하고, 각 권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이밖에도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재량 범위 △1+1 분양 취소 총회 결의 적법성 △조합의 손실보상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 등 갈등 사례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강의 이후에는 사업에 갈등을 겪고 있는 조합원 등의 질의ㆍ응답과 면담도 이어졌다. 홍 변호사는 조합원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 중인 세입자를 이유로 조합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간단한 답변을 남겼다. 구청 재개발재건축과 담당자와 상담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홍 변호사는 “정비사업은 사건을 맡아본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 많다”며 “구청 등이 나서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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