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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1+1개월’ 현실성 논란…경찰 견제장치 실효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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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2 16:13:07   폰트크기 변경      

현행 최대 3개월보다 단축…복잡한 사건 부실ㆍ지연 우려
직무배제ㆍ징계 요구권 신설에도 강제력 한계 지적
與 내부서 사회적 약자ㆍ구속 사건 등 예외 인정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가 10일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사에서 열리는 민주당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 기한을 원칙적으로 한 달로 제한한 이른바 ‘1+1개월’ 방안의 현실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복잡한 사건까지 최대 두 달 안에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TF안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행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이 보완수사 처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처리 기한을 원칙적으로 1개월, 연장 시 최대 2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검사가 이보다 짧은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청장이 해당 수사관서장에게 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경제ㆍ금융범죄나 다수의 피해자ㆍ관계인을 조사해야 하는 사건, 여러 지역에 걸친 병합수사 사건까지 최대 두 달 안에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현재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회신을 받기까지 평균 53일가량 걸린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되돌아가는 사건이 늘어 처리 기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제재 장치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공소청장이 수사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인사ㆍ징계는 경찰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이 수사를 형식적으로 보완하거나 기존 판단을 되풀이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관련자를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에 나설 수 없어 부실수사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부에서도 전면 폐지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대상 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곽상언 의원도 별도의 통제 장치 없이 경찰에 사실상 독점적 수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 담당자 교체ㆍ징계 요구 등을 통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이 사건을 지연하거나 은폐할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마지막 통로가 사라질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충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소위 심사에서는 보완수사 기간과 연장 요건, 징계 요구의 강제력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직접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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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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