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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건태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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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반면, 분양자가 수급인인 시공사를 상대로 배상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 기간이 서로 다르다 보니 하자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분양자가 시공사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분양자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 손해를 배상하고도 실제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사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해 손해를 전부 부담하게 된다. 하자를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기책임원칙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고 해당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날 또는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장기 소송으로 인해 분양자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LH가 분양자로 참여한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실이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하자소송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자가 실제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 구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양자의 정당한 구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책임에 따른 공정한 손해분담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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