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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6기 신입원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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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3 11:10:28   폰트크기 변경      
조합장·추진위원장·건설사 임원 등 정비사업 리더 대상… 주임교수 김덕기


[대한경제=한상준 기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원장 임규철)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최고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비 법무정책 최고위과정’ 6기 신입 원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간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과 1기 신도시 정비,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확산, 공사비 분쟁의 증가 등으로 사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조합과 추진위원회, 시행 주체의 법무·정책 역량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정책 변화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현장 의사결정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정비사업 최고 의사결정자를 위한 과정

모집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및 조합 임원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정비 관련 기관의 결정권자 △건설사 임원 △신탁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도시정비 관련 기관 대표 등이다.

정비사업의 기획부터 준공·청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실질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리더들로 원우진을 구성함으로써, 강의실이 곧 현장의 지혜가 교류되는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가 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체계와 최신 개정 동향 △조합 설립·운영과 총회 의결의 법적 쟁점 △관리처분계획과 권리분석 △정비사업 관련 소송·분쟁의 예방과 대응 △신탁방식·공공참여 등 새로운 사업방식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최신 정책 흐름을 아우르며, 학계·법조계·실무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김덕기 주임교수 “법을 아는 리더가 사업을 완성한다”

동국대학교 도시정비법무전공 김덕기 주임교수가 총괄책임을 맡는다. 김 교수는 법학박사·부동산학박사·철학박사 학위를 지닌 도시정비·부동산법 분야의 권위자로, 현재 한국부동산법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동국대학교에서 도시정비법·도시개발법·부동산정책 등을 강의하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도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김덕기 주임교수는 “정비사업의 갈등과 좌초는 대부분 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며 “법의 목적과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리더만이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키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본 과정이 대한민국 도시정비를 이끄는 리더들의 지적 요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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