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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공모에 매몰비용 연간 960억원… “설계공모 기준가격 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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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4 06:00:33   폰트크기 변경      
건축사협회, 국토부에 건의

[대한경제=이수형 기자]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에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 기준가격을 올리자고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 기준가격을 기존 설계비 1억원 이상에서 2억3000만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 기준인 1억원은 국토부가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소형 건축물도 가격 대신 설계 품질로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2억원에서 내린 것이다. 당시 이 기준가격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상 개방 대상금액에 맞춰져 있었는데, 현재는 이 금액이 2억3000만원이다.

협회는 2019년 대비 공사비 지수가 약 41% 상승해 설계공모 대상 공공건축물 비중이 크게 늘었고, 설계공모 대상이 늘수록 지방의 영세한 건축사사무소는 위축되며 소규모 설계공모에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큰 점 등을 설계공모 기준금액 상향 근거로 들었다.

최근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장은 민간 건축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고 건축사사무소는 늘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설계공모 1건당 20개 이상의 작품이 접수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 5월 마무리된 ‘번3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설계공모’의 경우 참가등록이 무려 386건에 달했고, 작품 70건이 몰려 심사에만 5시간 30분가량 소요됐다. 이 공모의 설계비는 5억7900만원이다.

협회는 설계비 2억원 미만 설계공모를 준비하는 데 업체별로 1건당 약 2000만원씩, 연간 960억원의 매몰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지난 2022년부터 3년 간 2억원 미만 설계공모 건수(약 240건)의 1건 당 응모 업체 수를 20개로 가정해 출품 준비 비용 2000만원을 곱한 값이다.

협회는 대신 설계비 2억3000만원 미만의 소형 공공건축물 설계는 지역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기반으로 지역의 신진ㆍ소형 건축사사무소를 우대하는 입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설계공모의 과열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연간 설계공모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1억원에서 2억3000만원 사이의 공공건축물 설계에 신진ㆍ소형 건축가들이 진입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를 주시하고 있다. 국건위는 지난 5월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를 위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내놓은 뒤 설계공모 발주 개선 TF 운영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안건을 정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미정이다.

TF 관계자는 “제안공모, 간이공모 등 다양한 공모 운영 방식을 구체화해 대기업 위주가 아닌 신진 건축사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형 기자 le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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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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